차입외화 일부예치制 내년4월 시행…각의 외환거래법 의결

  • 입력 1998년 7월 28일 19시 27분


국무회의는 28일 외환거래의 단계적 자유화와 외환위기 발생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단기외화자금 일부를 강제 예치시키는 제도의 실시를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외국환거래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안은 이때부터 폐지된다.

또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며 2001년부터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환전상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상계(相計) 등 일부 외국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제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부실금융기관의 범위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외에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예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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