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는 28일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이성해(李成海)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4년이 구형된 전정통부 우정국장 서영길(徐榮吉)피고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천4백만원을, 징역 3년이 구형된 연세대 교수 박한규(朴漢奎)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9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96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개 업체에서 4천5백만원을 받은 뒤 2천만원을 돌려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서피고인은 96년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으로 있으면서 2개 업체에서 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사업자 선정 청문심사위원이었던 박피고인은 한솔PCS 등 후보업체에서 연구지원비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정홍식 前차관 5년구형한편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날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체에서 6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사업자 선정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정통부 차관 정홍식(鄭弘植)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