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은행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여신 개념에 파생상품거래 등 난외(欄外)항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 한도가 ‘은행자기자본(납입자본금+적립금)의 45%’에서 ‘총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25%’로 바뀐다.
이 경우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지 정확하게 예측되지는 않지만 은행관계자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하는 동일인 및 동일계열여신액은 99년 6월말까지 절반을 해소해야 한다. 2000년 6월말 총자본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뒤 4년간 감축해야 한다.
종합금융사의 경우도 현행 동일인 및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 50∼100%를 2000년 6월말까지 25%로 낮춘다.
6월말 현재 동일인 및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액중 45% 초과분은 내년 6월말까지 40%를 줄이고 2000년 6월말까지 완전해소해야 한다. 2000년 6월말 25%를 넘는 여신액은 3년간 줄여나가야 한다.
▼거액여신〓현재 은행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총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총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총액을 총자본금의 5배 이내로 줄여야 한다.
올해말까지 거액여신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99년 3월말까지 거액여신총액을 800%까지 감축토록 하는 중간감축시한을 제시한다.
추가감축시한은 정부와 IMF의 다음 협의에서 결정된다.
▼관계자 여신〓내년부터 종금사의 대주주 및 그 관계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25%로 제한된다. 또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관계자여신에 대한 모든 규제가 종금사에도 적용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