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여신심사 총재 혼자 못한다…이사회 심의서 결정

  • 입력 1998년 7월 29일 19시 35분


산업은행은 29일 총재의 여신심사 전결권을 폐지하고 이사회 심의를 통해 다수결로 여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3백억원 이상의 거액여신의 경우 총재가 전결권을 행사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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