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를 받아야 하는 6∼30대 재벌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나오자 과징금 산출 방식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조사 공방〓공정위는 자금거래 조사를 위해 2월부터 공인회계사를 초빙해 특별회계교육을 받았다.
실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장 부장 전무 등이 잇따라 자료제출을 거부, 대부분 사장급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넘겨받았다.
심의과정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1차 심의에서는 해당 계열사들이 방대한 분량의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를 모두 읽느라 2차 심의가 연기돼 조사기간이 다소 길어졌다.
▼과징금 부과 방식〓공정위가 가장 고민한 대목이다.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 산출했다.
A등급은 기업어음(CP) 고가매입처럼 지원의사가 뚜렷하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던 사례에 적용, 지원금액(신용등급이 동급인 여타 CP와의 할인율차이)의 7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B등급은 부동산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계열증권사에 저리의 고객예탁금을 예치하는 형식으로 지원한 사례에 적용했다. 과징금은 지원금액의 40%.
C등급은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매입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열사를 지원해준 사례에 적용했다.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유상증자 참여규모와 후순위채 매입 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보았다.
공사대금 부동산매각대금 외상매출금 미회수에 적용한 D등급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처분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