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 지원을 통한 정상화 △합병 △가교보험사를 통한 정리 △청산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나 어느 방안이든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처리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는 것이 보험감독원 관계자의 설명.
▼보증보험사 상황〓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은 97회계연도(97년4월∼98년3월)중 각각 7천6백33억원과 2천8백20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실보험사 정리기준인 지급여력비율은 올 9월말에 대한보증이 -792.4%, 한국보증이 -881.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중 가장 나쁜 수준.
따라서 보증보험사를 그대로 두고 다른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감위 등도 보증보험사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정상화시키는 방안은 기업부도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리시 문제점〓보증보험사를 청산할 경우 68조원에 달하는 회사채가 무보증채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채를 산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다.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보증을 세우도록 요구받거나 상환압력을 받아 심각한 자금난에 휩싸이게 된다.
게다가 △개인대출 11조원(86만명) △할부금융 15조원(1백74만명) △이행보증 및 기타 57조원 등도 하루아침에 무보증상태가 된다.
개인대출 등이 무보증으로 전락하면 금융기관이 대체보증이나 상환을 요구해 실업 감봉 등과 맞물려 개인파산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합병은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보증보험의 일부 기능은 다른 손보사에 넘기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더라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잔액 일부를 해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범위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산할 때와 비슷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