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5대그룹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적발

  • 입력 1998년 7월 29일 19시 35분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 계열사 80개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그룹내 35개 계열사에 4조2백6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7백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5대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1차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 35개사 2백26억5천1백만원 △삼성 7개사 1백14억1천9백만원 △LG 20개사 1백1억9천4백만원 △대우 6개사 88억7천3백만원 △SK 12개사 1백90억5천1백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5대그룹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5대그룹은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대우 LG반도체 SK㈜ 등 주력기업을 통해 △부도 직전의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이나 후순위 채권을 높은 값에 매입해 주거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CP를 고가에 사주는 방법 등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식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 증권사에 거액을 유치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늦게 받는 등의 방법도 이용됐다.

5대그룹은 이와 함께 흑자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계열금융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뒤 이들을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자금매개창구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에너지를 한계기업으로 이전시켜 핵심역량을 약화시키는 한편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국가경쟁력약화 요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이를 철저하게 차단해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월말부터 시작한 5대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도 지난주에 이미 완료하고 다음달중 전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중에는 6∼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1차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서는 1주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심결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심결서를 받은 지 두달 안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