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들은 이를 위해 세 지역을 잇는 정보화 고속도로망의 구축과 도로시설 확충,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들은 또 3당 공동으로 ‘영재교육진흥법’시안을 마련,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제정키로 합의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안 심의를 위해 교육부산하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광역단체 산하에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