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신도시건설 가능…도시개발법 내년 시행키로

  • 입력 1998년 7월 30일 19시 38분


민간 기업이 내년부터 신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돼 교육도시 문화도시 등의 특성화한 소규모 도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을 통합한 도시개발법을 새로 제정, 민간 주체의 신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말까지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1백만평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한계에 도달해 민간 참여를 유도, 다양한 특성을 지닌 소규모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의 신도시 개발은 처음부터 민간이 수익성 분석을 통해 개발계획을 직접 작성한 뒤 구역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교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승인을 받은 사업은 30개의 각종 인허가를 면제해주고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신설해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자금을 민간에 지원하고 △국세와 지방세 감면 △농지와 산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와 민간기업의 합동참여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민간과 공공이 공동참여하는 제삼섹터 △신탁개발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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