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계열사 10여곳 상호지보 1조 초과…공정위

  • 입력 1998년 7월 31일 07시 56분


3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상호채무(지급)보증이 법정 한도(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한 기업은 10여개, 초과금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된 5대그룹 계열사들에 이어 이들 그룹도 많을 경우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6월중순경 30대그룹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호채무보증 현황자료를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 중 4월1일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 한도를 초과한 업체 가운데 예외인정 기업을 제외하면 10여개가 되며 초과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것.

4월1일 현재 채무보증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업체는 초과금액이 △10억원일 경우 최고 7천만원 △1백억원이면 5억2천만원 △1천억원이면 2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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