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최근 한외종금을 흡수합병할 의사가 있다며 외환은행의 종금사 영업 겸업 인가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문의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종금사법상 은행도 종금업무를 할 수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어 인가를 내주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외환은행이 별도의 종금운영본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을 추진한다면 한외종금에 대한 인원정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