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우체국등에 행정기관 책임경영제 도입

  • 입력 1998년 8월 3일 19시 26분


내년부터 국립의료원 우체국 공무원연수원 등 사업적 성격이 강한 정부조직에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장 우체국장 서울역장 등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를 거쳐 임용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책임경영 행정기관의 장은 공직자와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모,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약직 기관장은 소속부처 장관과 사업계획 기관목표 등을 합의 설정하고 인사 조직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받아 기업형 경영을 하게 된다.

기관장은 또 사업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경영성과가 좋을 때는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위는 책임경영 대상기관으로 국립의료원 등 의료보건기관, 철도 체신 등 현업기관, 운전면허 특허 등 특별회계 운영기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국가연구기관 등을 검토중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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