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13개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때 재산과 채무의 실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실사를 거쳐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13개 은행 중 일부가 경영개선권고(BIS비율 8% 미만인 경우)나 경영개선조치요구(BIS비율 6% 미만인 경우)를 받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금감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에 부실자산처분이나 증자 또는 감자 등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은행에 임원진 교체, 합병 또는 제삼자 인수나 영업양도 계획수립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퇴출시킬 수는 없다.
다만 BIS비율이 4% 미만인 은행이 나올 때는 금감위가 재산과 채무를 실사, 부실금융기관으로 확정되면 △합병 △영업양도 △제삼자인수 △은행업 인가취소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감위 관계자는 “13개 은행 중 지방은행들은 상반기(1∼6월) 결산에서 거액의 적자를 냈지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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