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권고안 작성에 참여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은 “10여년동안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사항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차관을 제공하면서 국제경제 상황에 맞게 경쟁정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민관합동위원회도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IBRD 권고에 따라 4월에 구성됐다.
IBRD는 민관합동위원회 권고안이 공정위의 개정안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점검해 다음번 구조조정차관 지원여부에 참고할 방침이다.
민관합동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공정위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해 사실상 부처협의까지 거친 셈이어서 공정거래법이 권고안대로 개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개정권고안의 골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금융기관과 일반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1년에 한차례씩 미리 지정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만 지배력 남용행위를 감독하던 사전 지정고시제가 폐지돼 사실상 모든 업체들이 감시대상이 된다.
시장점유율(3개사 70%이상, 1개사 50%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폐지되고 지배력 남용행위가 벌어진 시장의 범위와 수입개방 정도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대상에 포함,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담보물이나 지급보증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행위 △담보물 처분권을 남용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외국업체로 확대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업체들간의 합병이나 덤핑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