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은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정리할 가교금고의 설립여부를 예금보험공사와 논의해 이번주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가교금고를 설립하지 않기로 결론이 날 경우 곧바로 법원에 2개 금고의 파산신청을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기산과 동화금고의 경우 세차례나 공매를 했지만 인수자가 나서지 않아 가교금고나 파산방식을 통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부실해지는 금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 한차례만 공매를 실시한 뒤 인수자가 없을 땐 정리하는 등 부실 금고의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