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2 10:511998년 8월 12일 10시 5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조처는 행정규제 완화조처의 하나이며 그동안 원양어획물운반업 허가를 받아야할 뿐 아니라 수산물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던 냉동수산물 운반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양어획물운반업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수산물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제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