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냉동수산물 운반업 허가-등록 일원화

  • 입력 1998년 8월 12일 10시 51분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업법과 해운법에 따라 이중 규제되던 냉동수산물 운반업 허가 및 등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조처는 행정규제 완화조처의 하나이며 그동안 원양어획물운반업 허가를 받아야할 뿐 아니라 수산물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던 냉동수산물 운반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양어획물운반업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수산물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제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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