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균성/車손해배상법 개정 문제있다

  • 입력 1998년 8월 12일 19시 25분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책임보험의 잉여금중 그 절반을 교통사고예방사업이나 교통사고피해자 자녀 및 노령의 피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약칭 자배법)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자배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주로 하여금 강제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게 하고 소위 뺑소니차량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자배법은 이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제1조의 목적규정에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 제도 확립’을 끼워넣은 것부터가 잘못이다.

보험회사가 이익을 보았으면 이는 경영판단에 따라 보험요율을 낮추거나 보상조건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와 피해자에게 환원하도록 해야지 이를 교통안전기금 등으로 토해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의료보수심의회 외에 의료보수분쟁심의원이라는 새기구를 설치한다고 한다. 사회 엘리트라는 의사들의 진료비에 의혹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다. 문제해결은 결국 이 사회가 얼마나 정직해지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때까지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해결과 법원의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밖에 보험관계 정책은 보험업법을 주관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이지 건교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균성(한국외국어대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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