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월마트-E마트 저가경쟁」 부당행위여부 조사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월마트와 E마트의 저가경쟁과 관련해 두 업체간의 경쟁이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두 업체의 영업행위가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할 경우 부당염가판매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