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3 19:30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두 업체의 영업행위가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할 경우 부당염가판매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