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납품액 40%이상 현금결제…당정,개정안 상정키로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48분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어음발행을 막고 현금거래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하도급 거래시 납품액의 40%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평균 1백일이 넘는 어음의 만기도 6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3일 당정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음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불량 어음발행에 따른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당좌개설 기업요건을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고 배서가 없는 어음의 양도를 금지하는 등 어음발행과 유통요건을 강화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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