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지주회사설립 허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당내 의견이 많아 당정협의를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는 12일 공정거래위와 당정협의를 갖고 지주회사 허용시기의 연기에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은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법률안 통과 이전의 상장회사는 자회사지분율 30% 이상이었다.
지주회사허용 연기 결정에는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주식을 통한 재벌들의 ‘변칙상속’이 가능한 상황과 지주회사 허용이 맞물릴 경우 예상 밖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