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특정신탁」인출 사실상 중단…가입자들 항의농성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48분


퇴출은행 특정금전신탁의 인출업무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해당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당장 돈을 찾을 수 없게 된 퇴출은행 고객들은 ‘원금보존과 즉각적인 인출’을 요구하면서 인수은행 본점 등에서 항의농성을 벌였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보냈다.

인수은행들은 그러나 “특정신탁의 부실 정도가 워낙 심각해 언제 인출이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신탁 부실 현황〓특정신탁은 위탁자별로 별도의 펀드를 구성해 운용하는 신탁. 한 인수은행 관계자는 “현재 실사중이지만 특정신탁의 부실비율이 투자원본의 최대 40∼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귀띔했다.

5개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신고는 3월말 현재 △동화 1조5천억원 △동남 1조1천억원 △대동 7천억원 △경기 3천4백억원 △충청 2천2백억원 등 총 3조9천여억원에 달한다. 투자채권의 부실로 최대 2조원 가까이를 떼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인수은행측은 퇴출은행들이 특정신탁 고객의 돈으로 리스채 기업어음(CP) 등 부실정도가 심각한 채권에 집중 투자, 고객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출업무 재개여부〓인수은행들은 이달부터 신탁자산에 대한 실사와 병행해 실적배당상품의 인출요구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만기고객은 운용실적대로 지급하고 △중도해지 고객은 운용중인 채권실물을 그대로 내준다는 원칙만 세워뒀을 뿐, 사실상 인출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금감위측은 특정금전신탁이 △펀드 단위의 개별계약인데다 △예치금액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고액이며 △법인고객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고객이 원금손실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므로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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