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의료보험 가입자를 중진료권 대진료권으로 나눠 의료기관 이용지역을 제한하던 제도와 저소득 노인들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던 것도 폐지돼 어느 곳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제9차회의를 열어 전체 1만9백11건의 규제 중 정부 각 부처가 정비하겠다고 제출한 1천9백74건(18.1%)을 1차폐지대상으로 확정, 늦어도 연말까지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보호법’ 등 4개 법률을 폐지하고 1백97개 법률, 93개 시행령, 2백90개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주요 규제 폐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대원 최초신고제〓전역자가 거주지 읍 면 동에 전역 14일전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
△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의무〓책임보험 가입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토록 하는 의무를 폐지.
△공중위생업종 신고제〓숙박 이미용 세탁업 등을 자유업으로 전환.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 제한〓지방자치단체로 제한돼 있던 것을 민간법인에도 허용.
△종교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금지〓종교단체가 종합유선방송국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토록 허용.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기술자격검정제〓희망자에 한해 자격검정 실시.
이밖에 △기술대학 설립제한 △화장품 품목별 허가제 △공연자등록제 △축산업 등록 허가제 △해운업자 지정제 △수산물 검사유효기간 설정제 △소방안전협회 의무적 회원가입제 등도 없어진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