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금 연체하면 다른 카드도 사용 못한다

  • 입력 1998년 8월 16일 19시 01분


다음달부터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개의 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다른 카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국민 외환 LG 삼성 등 4개 카드업체는 9월부터 업체별 연체 이용자 명단 및 연체내용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기로 했다.

교환 대상 연체정보는 △5일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인 연체자로 정할 방침이다.

자사 회원의 신용정보는 다른 카드사의 연체금액과 기간을 합산해 관리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자사 회원이 연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에 연체금이 많거나 연체기간이 3,4개월을 넘어서면 잠재신용불량 회원으로 간주,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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