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매매 양도세, 실거래價기준 과세

  • 입력 1998년 8월 16일 19시 32분


이달말부터 허용되는 아파트 분양권(당첨권) 매매 때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가 90년 초 중단됐기 때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팔 때는 아파트 당첨일이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한 분양권을 팔면 잔금을 다 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할 때는 잔금청산일이 되지만 불분명할 때는 분양회사의 명의변경일로 잡는다.

〈백우진기자〉 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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