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바뀌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위자료 액수가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일과 보험 처리일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정지연(서울 서초구 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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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약관 내용대로 보상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보험제도가 바뀌기 전에 가입했다면 사고일시에 관계없이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보험가입자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제도변경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새 제도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단 자동차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일이 모두 7월 31일 이전이라면 종전 기준대로 보상받게 됩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사망사고시 위자료는 사망자 본인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세 미만 60세 이상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또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생활비 비율을 종전 30∼50%에서 33.3%로 낮춰 피해자가 실제로 받는 액수가 많아지도록 조정했습니다.
후유장해 위자료 역시 1급 8백만원∼14급 30만원을 1급 1천만원∼14급 40만원으로,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을 1급 6백만원∼7급 2백20만원에서 1급 1천5백만원∼7급 2백50만원으로 높였습니다.(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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