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한남투신 고객원금 未보장』재확인

  • 입력 1998년 8월 18일 18시 56분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실적배당신탁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금감위는 영업정지된 한남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대한투신에 계약이전하거나 위탁경영을 맡긴 뒤 한남투신을 청산할 방침이다.

▼한남투신 영업정지 여파〓신탁상품 투자증서인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투신사 고객들의 환매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6개 투신사는 17일 모두 7천5백84억원의 신탁재산을 환매해줬다. 회사별 환매액은 한국투신 3천5백억원, 대한투신 2천9백34억원,국민투신 8백10억원,동양투신 2백55억원, 중앙투신 90억원 등이다. 제일투신은 5억원이 늘었다. 환매사태는 18일에도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돼 투신사 지점별로 수십억원씩 빠져나갔다.

투신사들은 6조3천4백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은 유동성 부족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남투신 처리방침〓금감위는 한남투신의 고유재산을 처분하고도 부족한 연계차입금을 보전해주고 부실자산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대한투신에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투신은 동반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금 보장 문제〓금감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한남투신 고객들에 대해 신탁재산 실사가 끝나면 실적대로 지급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한남투신 고객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다만 한남투신 고객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광주은행을 통해 1천만원 한도에서 생활자금을 저리로 긴급 융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투신사 사장단은 이날 투신협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한남투신 사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실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 고객과의 형평성〓퇴출된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북 등 5개 은행의 실적배당신탁 고객은 원금을 보장받았다.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인수은행들은 실사 중에 찾는 고객에게 원금을, 실사 중에 만기가 돌아온 고객에게 원금에 연 9%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있다. 실사가 끝나는 9월29일 이후에는 실적대로 지급한다. 정부는 실사 후 원금 지급으로 손실이 생기면 은행에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한남투신 고객들은 실사가 끝나기 전에는 신탁재산을 아예 찾지 못한다. 실사가 끝나는 10월13일 이후 실적대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은행과 투신사의 신탁상품이 같은데 은행 고객만 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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