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22개社, 법정 채무보증한도 1조7천억 초과

  • 입력 1998년 8월 19일 19시 1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30대그룹 7백80개사를 대상으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조사한 결과 3월말 현재 22개 기업이 법정 보증한도(자기자본의 100%)를 총 1조7천억원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기업의 법위반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별 위반금액은 편차가 심해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7백70억원 수준.

따라서 업체당 평균 20억원씩 총 4백억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위반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부도를 내는 등 경영상태가 나빠 그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5대그룹 계열사들은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많고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증자를 실시해 보증한도 초과분을 모두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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