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9일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설립근거를 담은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정을 두지않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법에 주식회사는 자기자본의 4배 한도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돼있으나 예외조항을 둬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안에 들어있던 구조조정조합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허용하지 않고 대신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렸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회사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신탁 업무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에 따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자부는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9월부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