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이 5백억원 이상인 회사채의 인수단을 구성할 경우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하며 참여업체는 각각 발행액의 20%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주간사 또는 회사채 발행기업은 1회 이상 투자설명회(로드쇼)를 열어야 하고 인수자는 청약일로부터 3일 이상이 경과된 날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고쳐 24일부터 1년 동안 일몰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채시장이 보증사채에서 무보증채로 재편된데 따른 것.
증감원은 주간사에 회사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면 대기업 특히 5대 그룹이 팔릴만큼만 회사채를 발행하게 돼 자금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