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한남투신 고객들은 투자원금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당정은 ‘신탁상품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재원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한국증권금융이 증권금융채를 연 6.5%로 발행해 마련키로 했다.
대한투신이 이 자금을 받게 되면 실세금리(연 13∼14%)와의 차이인 6.5∼7.5%의 이자 차이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연 6.5% 증금채를 누가 인수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당정은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무기명채로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한남투신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 대로 경영진은 물론 대주주의 위법 여부를 가려내 부실경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신탁상품 원금보장〓금감위가 ‘실적대로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5개 퇴출은행 및 신세기투신 고객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 준 것은 잘못된 조치이므로 이번에는 답습하지 않고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경우 현재 신탁의 총 수탁고가 은행권1백30조원,투신사 1백20조원에 달해 재정이 부담하기엔 무리라는 것.
국민회의는 투신업계로부터 5천억원의 투신안정기금을 지원받아 한남투신 고객을 보호하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금감위는 “투신업계가 자발적으로 지원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업계 전체가 경영부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한남투신 고객보호〓국민은행이 다음주부터 한남투신 고객에 대해 수익증권을 담보로 1천만원까지 대출한다. 금감위는 한남투신에 대한 실사를 2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겨 가급적 빨리 환매에 응하기로 했다.
대한투신은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한남투신 신탁재산을 이전받을 계획이지만 금감위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인수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
▼투신안정기금 활용〓투신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업체를 돕기 위해 1조원 정도 조성했다. 이 자금은 고객이 투신사에 맡긴 신MMF(머니마켓펀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고객이 환매하면 모두 내주어야 할 돈이다.
이 자금은 1주일 단위로 빌려주며 빌릴 때는 담보에 연 10%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업계는 한남투신에 대해 일정기간 빌려줄 수는 있어도 부실 보전을 통해 떼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이 요구한 5천억원을 지원하려면 투신사들은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 결국 한남투신 지원을 위해 다른 고객이 피해를 보는 셈이 된다.
▼환매사태〓한남투신 영업정지로 촉발된 투신사의 환매사태는 진정되고 있다. 환매액은 17일 8천9백80억원, 18일 2천65억원, 19일 1천2백11억원으로 줄었다. 20일에는 단기상품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 수탁고가 오히려 2천6백23억원 늘어났다. 그렇지만 개인 고객은 계속 환매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