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제 전면 폐지…건교부, 경기부양 계획안 확정

  • 입력 1998년 8월 21일 07시 01분


건설업 면허제가 전면 폐지돼 건설업체 설립이 자유로워지고 담합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전문건설인력을 양성하는 건설산업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급속히 위축된 건설산업 부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안’을 확정, 28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2년까지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신고제로 바꿔 건설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2002년까지 26종에 걸쳐 복잡하게 세분화돼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체계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업체의 담합입찰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 때 감점폭을 확대하고 입찰제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공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롭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계약 기술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공동도급을 적극 유도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중소제조업에 준하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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