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원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조치 부당』

  • 입력 1998년 8월 23일 20시 06분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허만·許滿지원장)는 22일 가두리양식장 연장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국가)는 원고 임상식씨 등 4명에게 74억1천만원을, 이광선씨 등 10명(2개 법인 포함)에게 2백23억6천2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수면 어업 개발촉진법에는 9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한차례에 한해 10년간 연장해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가 수질오염을 이유로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같은 사유로 소송을 낸 가두리 양식업자가 80명에 이르고 있고 청구금액만도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돼 최종 재판에서 양식업자들이 승소할 경우 정부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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