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수면 어업 개발촉진법에는 9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한차례에 한해 10년간 연장해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가 수질오염을 이유로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같은 사유로 소송을 낸 가두리 양식업자가 80명에 이르고 있고 청구금액만도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돼 최종 재판에서 양식업자들이 승소할 경우 정부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