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두 기금의 일선창구 직원들이 보증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단기보증사고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두 기금에 추가출연할 돈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5천억원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 10억달러 등이며 이에 따라 두 기금의 보증여력은 17조원에서 57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재정경제부가 23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관 지점별로 은행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로 구성된 ‘금융지원협의회’가 우량 중소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에 적극 나서 월 평균 2조5천억원씩 연말까지 총 10조원의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연간 1%(대기업은 1.5%)인 신용보증요율을 최고 2%로 인상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대신 은행의 신용보증부대출 금리는 1∼2%포인트 추가로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분보증제를 강화해 보증을 서준 기업이 부도날 경우 은행이 보증금의 20%까지 손실을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과 ADB 차관 등을 통해 총 2조9천억원을 두 기금에 출연했으나 기업 부도가 급증하면서 대위변제액(보증을 선 기업이 부도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돈)이 올들어 7월까지 1조6천억원에 달해 보증여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6.9%였던 대위변제율은 7월말 현재 10.3%까지 급등해 보증기관의 일선창구에서는 보증 기피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증담당자의 보증사고 면책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는 단기보증사고의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바꾸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