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25 06:551998년 8월 25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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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협의회는 각 영업점의 여신신청에 대해 적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부장과 상무 전무의 여신전결권은 아예 없어지게 된다. 제일은행은 4월에도 거액여신의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여신위원회제도를 도입, 거액여신에 대한 은행장의 전결 권한을 없앤 상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