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 하반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재정자금 3백50억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자금 2백억원으로 조달된다.
재정자금은 업체당 1억∼3억원에 연리 10.5%,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금융자금은 피해금액이 재정 지원수준을 넘거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에 시중금리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업체들은 27일부터 10월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7일내에 지원여부가 결정돼 즉시 자금이 집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3천5백73개로 피해액은 3천23억원에 달한다”며 “추경예산안 국회통과가 늦어져 수해지원자금 집행을 못해 긴급 운전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자금지원과 042―472―3274, 042―481―4374∼82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