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계열사간 이동이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千慶松대법관)는 27일 정모씨가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통해 계열사로 이동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경영방침상 형식적인 퇴직절차를 밟은 것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