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할인점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않는 할인점이 광고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뒤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거래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싸게 공급하도록 중소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할인점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