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첨단외국기업 수도권공장 신설허용…10월까지 法개정

  • 입력 1998년 8월 27일 19시 38분


외국인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첨단 업종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 신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교통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0월 안으로 수도권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을 금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경기도와 수도권 과밀화 억제조치 완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종업원 3백명 이상 대기업 공장 신설을 엄격하게 금지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안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장관리지역은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고양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하남 성남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 등 과밀억제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산업자원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종업원 3백명 이상 대기업 중 전자와 통신 등 첨단 업종에 대해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에 공장 신설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 허용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시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소극적인 자세다.

국무총리실은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대기업중 첨단 10개 업종에 대해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신설을 허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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