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행 ℓ당 5백91원인 휘발유 기본세율을 1백원 인상하고 ℓ당 1백10원인 경유 기본세율을 1백90원으로 올리는 교통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재경위는 그러나 교통세법 심의과정에서 휘발유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경유의 기본세율 인상을 1백60원으로 하향 조정해 28일 의결했다.
유류 기본세율에 부과되는 교육세(15%) 부가세(10%)를 합하면 휘발유 값은 ℓ당 1백27원 오르고 경유 값은 ℓ당 33원 오른다. 이에 따라 2천㏄ 승용차를 가득 채우는데 지금은 5만4천8백50원(50ℓ)이 들지만 다음달 중순부터는 6만1천2백원으로 6천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