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30 20:111998년 8월 30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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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은행업무중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은행업의 공정거래에 관한 유의사항’을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마련,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