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꺾기-수수료 담합등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 입력 1998년 8월 30일 20시 1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꺾기(대출시 일정부분 예금강요), 금리 및 수수료 담합, 과다한 채무보증 요구 등 은행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은행업무중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은행업의 공정거래에 관한 유의사항’을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마련,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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