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조흥-상업-한일-외환,자발적 減資안하면 강제』

  • 입력 1998년 8월 30일 20시 11분


6월말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조흥 상업 한일 외환 충북 평화 강원 등 7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가 10월중 실시된다.

이들 은행 가운데 부실채권이 늘어 자본금이 잠식된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은 감자(減資)를 해야 한다.

또 합병하는 은행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인원 감축에 관한 노조의 합의서와 무쟁의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7개 조건부승인 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5개 퇴출은행 특별검사가 끝나는 10월중 이들 7개은행에 대한 특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부당대출 공금유용 등으로 부실을 가중시킨 사실이 특검에서 밝혀지는 모든 경영진과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조건부승인 은행 중 충북 평화 강원은행은 최저자본금 수준으로 감자를 결의했다”며 “나머지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이 스스로 감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감자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자가 가능해지며 정부로부터 감자명령을 받은 은행은 20일 이내에 감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교체되고 직원이 감축되는 만큼 주주들도 감자로 손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합병은행에 대해 증자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되 이를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연 12∼13%)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간 합병은 선발은행간, 선발 및 후발은행간, 선발 및 특수은행간 등 다양한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며 “합병은행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이같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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