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초과 22개사 과징금 39억5천만원 부과

  • 입력 1998년 8월 31일 19시 24분


30대그룹 중 8개그룹의 22개 계열사가 4월1일 기준으로 채무보증 한도(자기자본의 100%)를 1조7천4백억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3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대 그룹 전체의 제한대상 채무보증비율은 4월1일 현재 평균 39.5%로 작년 동기(평균 47.7%)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각 그룹에서 채무보증을 가장 많이 서준 상위 3개사가 전체 채무보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5.5%로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2.2%포인트 증가, 주력기업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8개 그룹별 채무보증 한도초과액은 △신호 8천2백30억원 △뉴코아 3천6백80억원 △한라 2천2백60억원 △대상 1천5백60억원 △거평 8백80억원 △진로 4백60억원 △금호 2백70억원 △동부 68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신호(12억5천만원) 한라(10억5천만원) 진로(4억7천만원) 대상(3억9천만원) 거평(3억8천만원) 뉴코아(3억2천만원) 동부(8천만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채무보증을 서줬으나 실제로 여신이 없었던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2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뉴코아그룹 3개사와 거평그룹 2개사에 대해서는 채무의 임의적인 변제가 금지된 만큼 경고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한 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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