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서비스개선 않는 공기업 공공料 못올린다

  • 입력 1998년 8월 31일 19시 26분


정부는 공기업이 감원과 서비스개선 등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관련 공기업은 반드시 경영진단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을 민영화한 뒤에도 공공요금 규제위원회를 통해 과다한 요금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합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공기업이 공공요금 인상안과 경영혁신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인상요인을 최대한 경영혁신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위원장은 “경영혁신에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이 남아 있을 경우 물가여건을 고려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물가불안이 계속될 경우 예산지원으로 인상분을 흡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통화증발과 재정적자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예산위는 또 한국통신 등 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계획에 맞춰 통신요금위원회 등 공공요금 규제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요금 규제위원회는 민영화한 공기업의 과다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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