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고액상속자는 상속받은 지 5년 후 지가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재산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보다 30% 이상 늘어났는데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때는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31일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고액상속세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3년 이후 30억원 이상 고액상속자는 8백여명, 결정세액은 총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액상속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은 물론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어업권 권리금 등 보유재산과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5년만에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보유재산 증가액이 상속개시 후 5년까지의 지가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과 상속인의소득을합한금액의 130%를 초과할 때는 소명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분석, 상속세 과세 때 일부 상속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나서 탈루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백우진기자〉 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