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폐해 기업결합」첫 인정

  • 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5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두산전자㈜가 코오롱전자㈜ 주식 93.37%를 사들인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2일 판정했다.

6월 개정된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라 독과점 폐해가 있는 기업결합도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규정이 현재 추진중인 대기업 빅딜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제품 내부회로에 쓰이는 동박적층판(CCL) 시장 1위업체인 두산전자가 2위 업체인 코오롱전자 주식을 사들인 것은 경쟁제한 요인이 있지만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누적적자로 자기자본 잠식상태인 코오롱전자는 두산전자와 기업결합으로 과다설비 통합과 기술 공동사용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산전자는 코오롱전자 주식 취득에 앞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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