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CP보유한도제」 도입…5대그룹 『불똥』

  • 입력 1998년 9월 6일 20시 37분


금융기관의 기업어음(CP)보유한도제 도입에 따라 5대 그룹이 12조7천억원을 내년 2월말까지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신탁계정과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편입한 CP 중 보유한도를 초과한 5대 그룹의 CP는 대우 7조5천억원, 현대 4조원 등을 포함해 모두 12조7천억원이다.

금감위는 5대 그룹의 자금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은행 신탁계정과 투신사가 보유할 수 있는 CP한도를 △동일인의 경우 총신탁재산의 1% △동일계열의 경우 5%로 제한하고 초과분에 대해 9월말까지 20%, 이후 매월 20%씩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대우는 1조4천7백억원, 현대는 1조2백억원을 각각 줄였다.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5대 그룹의 CP가 만기 도래하면 은행과 투신사는 이를 연장 또는 재매입하지 않고 즉시 상환받고 있다. 은행과 투신사는 한도에 여유가 있는 삼성 LG SK그룹 발행 CP 1조원 가량을 신탁재산에 새로 편입시켰다.

은행 신탁계정은 CP 보유한도 도입 후 5대 그룹은 물론 기타 기업의 CP도 줄였다. 반면 투신사들은 5대 그룹의 CP는 2천억원 줄이는 한편 다른 기업의 CP 2조원을 매입, 이들 기업의 자금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CP로 자금을 구해쓰기 어렵게된 5대 그룹 계열사들은 회사채쪽으로 눈을 돌려 8월중 5조5천1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올들어 회사채 발행의 70% 가량을 차지해온 5대그룹의 비중이 8월엔 84%로 치솟았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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