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 「금강산관광」 약관심사 착수

  • 입력 1998년 9월 7일 18시 5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상품 약관의 부당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약관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임의적인 여행일정 변경과 계약 해지시의 계약금 반환 조항 등 여행약관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공정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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