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요건 확정…전문인력 7명이상 필요

  • 입력 1998년 9월 7일 19시 13분


10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의 최저 설립자본금은 10억원, 뮤추얼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회사의 최저자본금은 1백억원으로 정해졌다.

자산운용회사는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7명 이상의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을 보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자산운용회사나 뮤추얼펀드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회사설립이 가능하지만 투자손실로 인해 순자산액이 5억원 미만인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등록이 취소된다.

뮤추얼펀드 형태로 운용될 기업구조조정기금은 30대 기업집단 이외의 회사에 대한 투자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뮤추얼펀드가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방법은 증자참여나 회사채 인수 등 신규발행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형태이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유가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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