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여행 약관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숙박비 등을 포함한 운임을 내고 출발 이후 △서비스비용 △기항지(북한)에서 부과하는 세금 △승선 적재비용 등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행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자들이 출발 7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요금의 75%를 부담하도록 한 것도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해외여행 때도 7일 전에 해약하면 20%의 위약금만 물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자 모집 대리점이 부도를 냈을 때 현대그룹이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