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새로운 고용규모가 1천명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달러이상이고 새로운 고용규모가 5백명이상인 제조업체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은 새로 투자를 들여와 공장을 증설할 때만 해당된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춰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동안 100%, 그후 3년동안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